6. 집행정지
민사소송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을 정지시키는 효력을 가지나(민소 447조), 민사집행법상의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민집 15조 6항).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재판 중에는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① 집행절차를 취소하거나
집행관에게 집행절차의 취소를 명하는 결정(민집 17조 2항), ② 매각허가여부결정(민집 126조 3항), ③ 선박운행허가결정(민집 176조
4항), ④ 전부명령(민집 229조 7항), ⑤ 채권의 특별현금화명령(민집 241조 4항) 등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즉시항고 자체
가 확정을 차단시킴으로써 결정의 효력 발생을 정지시키는 효과를 갖게 되므로 따로 집행정지의
처분이 필요 없다.
그러나, 확정되어야 효력이 발생하는 재판이 아닌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제기하더라도 당연히
집행이 정지되지는 않는다. 이 경우 항고법원(재판기록이 원심법원에 남아 있는 때에는 원심법원)은 즉시항고에 대한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담보를
제공하게 하거나 무담보로 원심재판의 집행을 정지하거나 집행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고,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할 수 있다.
집행정지의 재판은 항고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고, 항고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항고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항고인은 직권 발동을 촉구하기 위하여 집행정지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는 있겠지만, 항고인에게 신청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항고법원이 반드시 이에 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정지를 명하는 결정 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그 집행을 계속하도록 명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민집 15조 9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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